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범죄 혐의, 경제적 파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은 우려했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한동안 ‘오너 공백’이라는 위기에 빠진다. 반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에 실패하면 특검은 ‘부실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내일 오후2시30분에 열리는 브리핑 이전에 결론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22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끝내고 귀가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조사를 받은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그룹 수뇌부의 신병 처리 여부도 일괄 결정한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이다.
특검은 뇌물공여·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앞두고 죄질, 혐의 입증 정도, 과거 유사 사건의 사례 등 법리 검토를 거듭했다. 경제적 충격과 경영공백 등 그동안 수사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던 부분도 철저히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수사 초기만 해도 ‘국가 경제나 그룹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데 대해서는 “수사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는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해 제기된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신속히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를 구속했을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