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치킨집·카페 밀집지역서 동종업종 창업 땐 대출문턱 확 높인다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자영업자 대출 DB 2분기 구축

생계형 자영업자 컨설팅 확대

창업실패자 채무 30~75% 감면

고령층 신탁형 주택연금 출시도



지난해 말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80조4,197억원으로 지난 2010년 말 96조6,386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한 해 증가 규모도 16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원에 달한다.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산한 규모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대출 역시 사실상 가계대출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자대출은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금융위는 2·4분기 중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정밀 분석 후 금융권을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유형별로 대출 심사를 달리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조인다=금융위가 부동산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도 특히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29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69조2,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최근 수년간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은행예금을 크게 웃도는 수익을 노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시장 여건이 바뀌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리가 상승하는 반면 임대수익률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3월 8.9%를 기록했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지난해 6월 10.5%로 상승했고 오피스텔 공실률도 같은 기간 8.5%에서 13.4%로 늘어나는 등 경기침체로 상가를 빌리려는 사람들마저 줄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전망이 좋지 않은 반면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은 여전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컨설팅 강화=은퇴자금으로 소규모 가계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무분별한 대출을 자제하는 동시에 컨설팅을 비롯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대출 단계부터 은행이 함께 판단해 퇴직자가 소중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날리는 경우가 줄어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당국은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영업자 대상 사업컨설팅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비 창업자들은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로부터 업종과 지역에 대한 정보를 조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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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중소기업에서 자영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체 채무의 30~75%를 감면받고 나머지는 8~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또 재창업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대로 치킨집·카페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서 창업할 경우 과밀업종·지역 선정 기준 등을 토대로 동종업종 가게가 많은 지역의 창업자에게는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대출한도를 축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탁형 주택연금 출시=고령층의 생활자금 마련 수단인 주택연금도 대폭 바뀐다. 금융위는 우선 신탁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와 비용이 소요된다. 또 자녀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자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가입 단계부터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한 번에 찾았던 목돈을 상환할 경우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다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저소득 연체차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에 책임한정형 상품을 추가하고 단계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다른 정책 금융상품과 은행권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책임한정형 주담대에 가입하면 주택 가격이 대출금액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연체로 주택이 담보로 넘어가더라도 추가 상환 의무가 없다. /조민규·김상훈기자 cmk25@sedaily.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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