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간편하고 저렴한 해외송금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외화이체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속속 해외송금업에 뛰어들었고 이 중 일부는 이미 저렴하고 신속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상용화한 상태다. 이에 더해 하반기에 전문 해외송금업 및 디지털 화폐의 법제화가 완료되면 핀테크 업체들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이들 업체와 합종연횡하면서 신종 해외송금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라 송금 시간과 수수료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송금 가능한 국가들을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현재 블루팬은 중국·필리핀 송금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코인원은 중국·일본·필리핀·인도, 센트비는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모인은 중국·일본에 대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블루팬은 일본·베트남, 코인원은 베트남, 센트비는 일본 해외송금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과 그 인프라인 블록체인을 해외송금에 이용하고 있다. 고객이 이 업체들에 원화를 입금하면 이들은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환전한다.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을 블록체인망을 통해 해외 국가로 보내고 그 국가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현지 통화로 환전해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핀테크 업체를 통한 해외송금은 은행을 거치는 것보다 송금 시간과 수수료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은행들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을 이용해 해외송금을 하는데 여기에는 ‘중개 은행’이 끼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수수료는 송금액의 4~6%에 달하며 송금 시간도 1~3일 정도 걸리지만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은 수수료는 2~3%, 송금 시간은 1시간~1일 수준이다.
여러 핀테크 회사들이 해외송금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외화이체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지면서다. 핀테크 기술 중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 당국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해졌고 지난해 3월에는 기획재정부가 핀테크 업체에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한 외화송금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기에 이르렀다.
한 해외송금업체 대표는 “핀테크 사업은 너무 빨리 시작하면 망하고 너무 늦게 시작하면 크기 어려운데 해외송금은 지난해 초가 딱 적기라고 판단이 섰다”며 “그 시점부터 해외송금 전문 업체 창업이 이어졌고 기존 블록체인 거래소 및 기술회사들도 해외송금 서비스 준비에 나섰다”고 전했다.
앞으로 전문 해외송금업이 허용되고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도 제도화되면 해외송금 분야의 혁신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금융회사의 외화이체 및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은 아직 기존 제도에 규정돼 있지 않은 ‘그레이존’이어서 은행 등 제도권 내 기관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소액 해외송금업을 허용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금융위원회도 디지털 화폐 취급업에 대한 규율 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법제화가 완료되면 기존 은행들도 이러한 신종 해외송금에 나서면서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한은행은 스트리미와 비트코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KB국민은행은 코인플러그, KEB하나은행은 센트비, IBK기업은행은 코빗 등과 논의·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 국내에 간편송금 바람을 불러일으킨 ‘토스’도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이후 해외송금 서비스를 개발해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