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에 반대해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징계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현재 학교 측은 징계 고려 대상에 오른 학생들에게 혐의를 고지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학교 측은 지난 13일 각 단과대에 공문을 보내 징계 대상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한 ‘품행조서’를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가 징계를 고려하는 대상은 점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학생 약 29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 총학생회와 ‘본부점거본부’ 등 점거를 주도했던 학생들과 점거 중에 폭력적인 상황을 조성한 학생들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직 징계를 심의 및 의결할 학생징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내려진다.
총학생회 측은 학교 측의 징계 방침에 대해 “성낙인 총장이 지난해 11월 22일 학생들과의 긴급토론회에서 학생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본관 점거가 장기화될 것이 확실시 되자 본부점거 투쟁을 분열시키기 위해 학생 징계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며 “부당한 징계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17일 오후 학교 측의 징계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서울대의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본격적으로 추진돼 서울대는 경기 시흥시와 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며 지난해 10월 10일부터 99일째 본관을 점거하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12일 총학생회 측에 퇴거 요청서를 보내며 16일 오후 2시까지 ‘자진 퇴거하지 않을 시 행정관(본관)을 폐쇄조치’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