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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정산제도 ‘공제액 상승’

국세청 연말정산 간호솨 서비스, 달라진 정산제도 ‘공제액 상승’국세청 연말정산 간호솨 서비스, 달라진 정산제도 ‘공제액 상승’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올해부터 달라진 정산 제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공제 비율이 높아진 항목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올해부터는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돼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존 25% 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것과는 달리 2,000만 원 초과분부터는 세액 30%가 공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이 있었으나 해당 제한이 폐지되면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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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에게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이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크게 상향돼 공제액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가입자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공제부금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됐었다.

[출처=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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