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올해부터 달라진 정산 제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공제 비율이 높아진 항목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올해부터는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돼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존 25% 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것과는 달리 2,000만 원 초과분부터는 세액 30%가 공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이 있었으나 해당 제한이 폐지되면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에게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이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크게 상향돼 공제액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가입자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공제부금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됐었다.
[출처=홈택스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