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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여행객 2명 성폭행 결국 인정…최대 징역 17년 형 대만 택시기사

한국 여성 여행객 2명 성폭행 결국 인정…최대 징역 17년 형 대만 택시기사한국 여성 여행객 2명 성폭행 결국 인정…최대 징역 17년 형 대만 택시기사




한국 여성 여행객 2명 성폭행한 대만 택시기사 잔(詹·41)모 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는 현지 보도가 전해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여성 여행객 2명 성폭행 혐의가 최종 입증될 시 이 택시기사는 최대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지 매체 중앙통신사(CNA) 등에 따르면 대만 택시기사 잔 씨는 한국인 여행객 3명에게 약물을 먹이고 이 중 1명을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그는 대만 신베이(新北)에 거주하는 기혼 남성인 잔 씨로 전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혐의가 최종 입증될 시 최대 징역 17년 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A씨 등 한국인 여성 3명은 지난 12일 저녁 6시쯤 관광용 택시운영사 제리(Jerry)택시투어의 택시를 이용해 타이베이(臺北)시 스린(士林)야시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택시기사 39살 잔모 씨로부터 요구르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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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요구르트를 마시지 않았지만, 뒷좌석에 탔던 여성 2명은 요구르트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고 스린 야시장 도착 후 A씨는 뒷좌석의 일행을 깨웠으나 반응이 없자 피곤해 잠들었다고 생각했다.

그 후 저녁 8시 20분쯤부터 1시간가량 혼자 야시장을 구경한 후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일행과 함께 호텔로 돌아왔으며 이튿날에야 정신을 차린 2명은 택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현지 교민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작성했다.

또한, 한국 여성 여행객 2명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이 14일 오전 3시 40분 주타이베이 대표부에 신고전화를 했지만, 대표부 측이 불친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부인했지만, 대표부 당직자는 “신고(여부)는 알아서 하시고 신고를 결정하면 알려 달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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