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번 판결은 정상적인 법률가적 양심과 법적 판단에 따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과 그의 대학 시절 교수 김모씨 등으로 꾸려진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의 존재부터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 TF가 국민의당 선거 홍보용역 업무를 넘어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거운동을 이끌었다고 봤다.
검찰은 이 TF를 통해 홍보물 인쇄업체인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000만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법원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판단한 것에도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