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변액보험 가입 때 원금손실 가능성 알려야

7월부터 청약서에 명시 의무화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부터 변액보험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공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보험안내자료에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도 가정해 해지환급률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변액보험 보험료의 7~14%가량이 보험사의 사업비 등으로 선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이 펀드에 투자된다는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사업비 공제 내역을 정확히 모르고 펀드수익률에 비해 보험해지 환급금이 턱없이 적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의 중요사항을 정확히 알도록 보험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과 사업비·제비용 세부내역, 가입 후 경과기간별 해지 환급률 예시표 등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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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액보험 상품설명서에는 투자수익이 마이너스일 경우도 가정해 해지환급률이 안내된다. 그동안에는 상품설명서에 투자수익률이 0% 이상인 경우를 가정해 해지환급금을 예시했지만 보험소비자의 경계심을 높이기 위해 마이너스 수익률도 가정해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지환급금에 대한 예시기간도 기존에는 가입후 20년까지만으로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종신까지 예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별·상품별로 상품수익률을 산출하고 생명보험협회에 비교·공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보험료 납입유예, 자동대출납입 등을 활용해 계약유지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변액보험은 가입 이후 7년 뒤 해지하더라도 원금의 79.3%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등 10년 이상 장기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금 손실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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