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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부정청탁 아닌 덕담일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행사를 정지당한지 한 달이 되는 지난 8일 청와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행사를 정지당한지 한 달이 되는 지난 8일 청와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송은석기자‘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송은석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16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익공유 관계라는 이야기는 인정할 수 없고 정확히 규명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브리핑한 바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최씨와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자로서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최 씨와 이익을 공유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이익공유 관계라는 아무런 근거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이 부회장에 대해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오갔다는 특검의 판단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나름대로 덕담을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덕을 보려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또다른 박 대통령 측 인사는 “특검이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여론이 특검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영장을 발부하면 사법 정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는 “법원의 냉정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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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대통령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과 최 씨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내용을 살펴보며 대리인단과 변호인, 참모들과 법률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원 포인트’ 압수수색을 진행한 직후 청와대 또는 안가 등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대통령 측은 1월말~2월초로 예상되는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도 “조사에는 성실하게 응한다는 입장”이라고만 밝혔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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