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물가를 점검했다.
이 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으로) 농축산 농가들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하지 않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1월 13일부터 26일 사이 농수산물 공급 할인 판매를 확대해 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배추 260톤→500톤 △무 210톤→405톤 △사과 350톤→850톤 △배 300톤→800톤 △소고기 600톤→800톤 △돼지고기 2,483톤→2,979톤으로 하루 공급량을 확대해 가격을 하향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