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핵심판 6차 변론, 증인들 대거 불참…'맹탕 변론'되나

17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에는 증언들이 대거 불참한다./연합뉴스17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에는 증언들이 대거 불참한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며 증인신문 없이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조사만 진행될 예정이어서 ‘속 빈’ 변론이 될 전망이다.

애초 이날 변론에는 오전 10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문체부 등 정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16일 저녁 헌재에 해외체류 사실을 알리며 불참의사를 전달했고 헌재는 25일 오전 10시로 증인신문을 연기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과 관련해 오후 2시부터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이 기일 연기를 요청해 증인신문은 23일 오후 4시로 연기됐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케이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후 4시에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두 사람의 잠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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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며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만 진행한다.

해당 수사자료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등이 포함됐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수사자료의 증거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수사자료에 포함된 증거의 입수 과정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며 증거 채택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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