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의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가 되려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게 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 15단독)은 17일 고소녀 A씨와 공범인 동거남 B씨, 폭력조직 출신 C씨의 무고 및 공갈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B씨 징역 1년 6개월, C씨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박유천과 소속사를 협박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할 것이며 언론사에 이 사실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합의금 협상이 결렬되자 피해자를 무고했고, 협박 정황과 사건 경위, 협박 액수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특히 C씨는 자숙하는 자세를 보이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4일 유흥주점 VIP룸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한 후 일당인 B씨, C씨와 공모, 박유천 측을 협박하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진행해왔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박유천은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출처=씨제스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