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식품 근절을 위한 업소 특별 점검을 한 달 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계란 값 상승과 맞물려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계란을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계란 가운데 껍데기에 실금이 간 불량품은 약 30%에 이른다. 수입 닭고기 원산지를 위변조하는 행위도 선제적으로 단속한다.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 산후조리원·요양원 등의 급식시설도 특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어린이가 잘 먹는 기호식품에서 원료가 부패한 원료를 사용하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있는지 등도 살핀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스키장, 눈썰매장 등의 식품 판매업소 392개를 점검한 결과 14곳에서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신고 영업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이 불량한 곳도 2곳 있었다. 위생 불량 적발은 유명 스키장인 휘닉스파크 내 떡볶이 판매 업소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의심 제품은 1399 또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