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영장청구는 반(反)기업정서에 편승한 측면이 크고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만큼 법원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삼성에도 방어권 보장=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프레임의 덫’에 걸린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영장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유죄를 도출하기 위해 삼성을 억지 논리로 얽어맸다는 것이다.
우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삼성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특검팀으로부터 미래전략실 등에 대해 세 차례나 압수수색을 받았다. 핵심 관계자가 검찰·특검·청문회 등에 불려 나가 조사는 받은 것은 17회에 달한다. 이 부회장 세 차례를 비롯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한 차례,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세 차례,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두 차례,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네 차례 등이다.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로 도주 우려도 없다. 글로벌 기업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국내외에 몸을 숨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구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삼성 측에 방어권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도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임의 덫에서 벗어난 결정=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재계는 특검이 정교하게 짜놓은 ‘프레임의 덫’에 삼성이 걸린 것으로 보았다. 주범(主犯)인 박 대통령은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종범(從犯) 격인 이 부회장부터 처벌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인 최순실씨를 경제공동체로 엮어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삼성과 이 부회장을 연결고리로 넣어야지만 범죄입증이 수월해지기 때문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죄와 관련해 주범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종범을 구속시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이 같은 인과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230억원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한 청탁을 삼성 측으로부터 받았고 삼성은 최씨 측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은 최씨 모녀가 대주주인 독일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삼성이 지원을 약속한 213억원에 대해서는 단순 뇌물공여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