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직후 서울발 긴급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내보냈다.
이 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삼성그룹 총수(head)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한국의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과, 2014년 아버지(이건희 회장)가 심장마비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공백을 메우려는 이 부회장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AFP통신도 서울발 기사를 통해 판결 소식을 지체 없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중앙지법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삼성그룹 후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거부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 통신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은 앞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한국 최고 영향력 있는 회사의 최고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을 사실상의 삼성그룹 수장이라고 부르면서 삼성 자회사 간 합병을 승인받는 대가로 박 대통령의 친구에게 수천만 달러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고 혐의 내용도 소개했다.
AP통신도 “삼성그룹 후계자를 구속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면서 “대통령 스캔들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통신은 “한국 국민들은 삼성그룹 일가의 승계 계획을 돕도록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