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역세권2030청년주택' 1호 임대료 월 12만~38만원

서울시, 삼각지역 근처 1,086가구

공유주택으로 4월 입주자 모집

연내 1만 5,000가구 사업승인 목표





서울시가 용산구 한강로2가 삼각지역 근처에 선보이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1호 민간임대 가구 최초 임대료가 월 12만~38만원(1인 가구 기준)으로 정해졌다. 청년주택 1호는 총 1,086가구(민간임대 763·공공임대 323가구)로 구성되며 4월부터 민간임대 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시는 올해 이 같은 청년주택을 1만5,000여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용산구 한강로2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1호의 1인당 월 임대료를 12만~38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1인당 임대보증금(월 임대료)은 △전용면적 49㎡(3인 공유) 2,840만(29만원)~7,116만원(12만원) △전용 39㎡(2인 공유) 3,750만(35만원)~8,814만원(15만원) △전용 19㎡(1인 단독) 3,950만(38만원)~9,485만원(1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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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청년층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월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해서 월 임대료 비율을 억제하고 침실을 제외한 주방·거실·화장실 등의 주거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shared housing) 개념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로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강남권·도심권 등 고가 임대료 지역에 전용 31㎡ 이하 소형주택 공급 등의 5대 지원책도 마련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청년주택 1만5,000가구(공공 3,000가구, 민간 1만 2,000가구) 사업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입주가 2~3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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