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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탄핵 심판 증거로 쓰인다…박근혜 대통령측 이의신청 기각 “위법 아니야"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탄핵 심판 증거로 쓰인다…박근혜 대통령측 이의신청 기각 “위법증거 아니야”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탄핵 심판 증거로 쓰인다…박근혜 대통령측 이의신청 기각 “위법증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 증거철회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19일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 수첩 관련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하면서 “우리 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 및 진술”이라며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은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첩 압수는 외관상 적법절차를 따르고 있어 현 단계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도 위법 수집 증거에 따른 2차 증거가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는 것 역시 아니다”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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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수석의 수첩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앞서 헌재는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조서에 적힌 업무 수첩 내용 중 안 전 수석이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 부분만을 증거로 채택한 바 있따.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전체 수첩 17권 중 11권은 검찰이 애초에 위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며 이 내용을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고 전날 헌재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이날 기각당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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