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강원도 원주 일대 임야 소유자인 A씨가 이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B씨 등을 상대로 낸 분묘철거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묘지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법은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을 인정한다.
재판부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돼온 관습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법적 규범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일인 지난 2001년 1월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장사법의 시행으로 더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2011년 자신 소유의 임야에 B씨 등이 무단으로 6기의 묘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며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문제가 된 6기의 분묘 중 5기는 20년 이상 B씨 등이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으므로 그대로 두고 나머지 1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