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주택1호 사업자인 용산AMC 측이 참여한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를 지난 17일 개최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인당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전용면적 49㎡(주거공간 3인 공유) 2,840만원·29만 원~7,116만 원·12만원 ▲전용면적 39㎡(주거공간 2인 공유) 3,750만원·35만 원~8,814만원·15만원 ▲전용면적 19㎡(1인 단독) 3,950만 원·38만 원~9,485만원·16만원이다.
청년층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월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해서 월임대료 비율을 억제하고 침실을 제외한 주방·거실·화장실 등의 주거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shared housing) 개념을 도입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로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강남권, 도심권 등 고가 임대료 지역에 전용 31㎡ 이하 소형주택 공급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 원 무이자 지원 ▲생활비 절감 위한 도서관, 다용도실, 체력단련실, 창업지원센터 등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로 구성된 5대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해 역세권 2030청년주택 총 1만 5,000호(공공 3,000호, 민간 1만2,000호) 사업을 승인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역세권2030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토지주가 신청하면 사업 대상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기존 방식에서 시가 역세권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토지주를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