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35층 이하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권의 반포 주공1단지(1·2·4주구), 잠실 미성, 크로바, 진주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최고 50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 주공5단지에 대한 심의는 연기됐다. 이번 도계위의 심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문은 서울시가 최고 층수 35층 이하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반포 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35층 논의를 마무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 심의 결과로는 보류됐지만 용적률, 층수 제한 등의 굵직한 사업안은 모두 합의가 이뤄졌다”며 “단지 내 조경계획 등의 세부적인 부분만 추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는 차순위 도계위에서 논의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소위원회를 꾸려 세부 조정안들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임대 132가구를 포함한 총 2,996가구로, 반포 1·2·4주구는 임대 230가구를 포함한 총 5,748가구로 탈바꿈한다. 두 곳 모두 최대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확정됐다.
이들 단지의 재건축조합은 상반기 중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구청의 사업시행 인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중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면 하반기 중 관리처분 인가 완료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된다.
반면 최고 층수 50층을 추진 중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심의가 미뤄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른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심의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 잠실주공5단지에 대한 심의는 오는 2월 1일 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잠실주공 5단지는 이번 심의에서 최대 안건으로 주목 받았다. 조합 측에서 최고 50층, 40개 동, 6,529가구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관건은 조합 측이 제시한 초고층 심의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강변을 비롯한 주거지역 공동주택건물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2030플랜’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 잠실주공 5단지와 멀지 않은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 재건축이 35층으로 확정돼 향후 심의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다 보니 잠실주공 5단지의 최고 층수 50층 계획은 심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