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18일부터 개시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 가능하다.
근로자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에 대해선 국세청은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수정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20일에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이후에도 의료비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해당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돼 더욱 편리해졌다. 다만 일부 의료비 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찾기 어려운 자료가 있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2017년 연말정산 계산기’를 무료로 제공,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계산기 등 6가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연맹의 대표 서비스인 연말정산계산기는 환급액은 물론 세테크리포트와 놓치기 쉬운 세테크팁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는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규모에 따라 납부 세금을 최소화하는 조합을 제공한다.
또한 연봉 탐색기는 근로자 1668만명 가운데 자신의 연봉 순위를 알려주며, 연봉에 맞는 신용카드와 기부금,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와 세테크 팁도 알려준다.
이 외에도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를 비롯해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등의 서비스도 이용해볼 수 있다.
[출처=연말정산 자동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