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조 장관은 오전 9시 10분께 영장심사 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대치동 D빌딩에 도착했다. 이들은 특검팀 관계자와 함께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게 된다. 심문은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특검팀은 이날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되며 수사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 전 실장·조 장관의 영장이 기각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되거나 자정을 넘길 수도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들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 조치 된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문화체육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소환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연루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나 두 사람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조 장관 역시 취임 직후 두 달 동안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특검은 18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묵인·방조의혹과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한 검찰수사 무마의혹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