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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 도입 12년만에 첫 승소. 도이치은행 ELS쇼크

464명 피해구제 길 열려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내 승소했다. 국내에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 경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김모씨 등 대표 당사자 6명에게 총 8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체 ELS 투자자 494명 가운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30명을 제외한 464명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도이치은행 ELS투자 사건은 개별 소송에서 투자자들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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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 부자 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모든 투자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한투 ELS는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2007년 8월 총 198억여원어치가 팔렸다. 도이치뱅크는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해 종가를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지는 바람에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도이치은행은 지난해 12월30일 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를 금융당국에 반납하고 완전히 손을 뗐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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