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금세탁 고(高)위험 분야는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FIU와 금감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의심거래 보고 건수에 따라 금융회사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사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증권 등 권역별 위험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자금세탁 가능성이 큰 고위험 분야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업권 공통의 제재 기준 마련과 함께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시정명령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제도 도입 초기 금융회사 협조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내부통제 미흡 등이 드러나더라도 경징계에 그쳤다.
아울러 FIU와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에 대한 감독·검사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