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무효화한 여권 정보를 인터폴 ‘분실·도난 여권 데이터베이스(DB)’에 올리는 방안을 외교부와 협의해 최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 여권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면 외교부는 무효화 조치를 거쳐 이 사실을 경찰청 외사국에 통보한다. 경찰청이 무효화 사실을 인터폴 DB에 올리면 인터폴 190개 회원국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태국·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여권이 무효가 된 인물을 불법체류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 미국·중국·유럽 등에서는 즉시 체포하거나 강제추방하지는 않지만 입국 거부, 체류 연장, 강제추방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국외도피사범이 국가 간 이동할 때 소재 확인과 신병 확보 가능성을 높여 국내 송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할 때 여권 무효화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