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최경희 전 총장 짙어진 청문회 위증 혐의…무조건 징역살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위증 혐의가 더 짙어졌다.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가 “최 전 총장과 최순실씨가 요리학교 설립과 관련해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20일 진술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위증 혐의가 더 짙어졌다.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가 “최 전 총장과 최순실씨가 요리학교 설립과 관련해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20일 진술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의 위증 혐의가 짙어지면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한선(48)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가 ‘비선실세’ 최순실씨(61)와 최 전 총장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과 함께 만났다고 20일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 전 이사는 이날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요리학교 설립과 관련해 최 전 총장과 최씨가 만난 적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최순실씨와 교수-학부모 관계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최 전 총장의 국회 청문회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 전 총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씨를 정유라의 학부모로 알고 2번 정도 만났다”, “정유라씨의 입학, 학사 특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전 이사의 증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 전 총장은 위증 혐의도 함께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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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죄는 법정에서의 위증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 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문회 위증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뿐이다. 형법 제152조에 법원 등에서 위증한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더 높은 것이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 ‘에꼴 페랑디(Ecole Ferrandi)’측과 국내에 분교를 세우는 ‘페랑디-미르’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최씨는 한식 과정을 개설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는 “규격에 맞는 공간이 없어 요리학교를 세우지 못했다”며 이 외에도 ‘빈민국 아동을 위한 영양식 개발 사업’을 이대 측과 긴밀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는 1~2개월 안에 영양식을 개발하라는 최씨의 지시를 받고 이대 측에 운영을 맡겼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국조특위에 청문회 위증 혐의로 조윤선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을 고발 요청했다. 국조특위가 나서서 특검에 위증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한 인물은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이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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