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회원권 판매업체 대표 이모(52)씨와 판매를 총괄한 또 다른 이모(5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하나로 5년간 전국 골프장을 정회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이용할 수 있다”며 총 1,062억원어치의 유사 회원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금 부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해 받은 돈으로 적자를 메우는 ‘돌려막기’ 운영을 계속하다 지난 2015년 부도를 냈고 대표 이씨는 해외로 잠적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말레이시아에서 이씨를 검거하고 다단계 판매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해온 지사장 등 회사 관계자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회원권 판매업체도 최근 들어 줄줄이 부도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유사 골프회원권을 구매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