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는 20일 박지만 씨의 수행비서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확인됐으며 이외에 장기손상이나 독극물반응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겸결과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고도 동맥경화에 따른 만성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은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주씨의 사망을 둘러싸고 타살 의혹이 끊이지 않자 경찰은 주씨가 거주한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했으나, 외부인 침입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타살 혐의점이 없는 만큼 조만간 내사 종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