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결의안' 처리

찬성 131·반대 87·기권 2…야권 주도로 통과

교문위서 새누리·바른정당 의원 퇴장 속 처리 후 상정

'국정교과서금지법'은 법사위 계류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안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안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0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주도로 처리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11월 동료 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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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220명 중 찬성 131명, 반대 87명, 기권 2명 등으로 찬반이 엇갈렸다. 반대표의 상당수는 범여권에서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결의안은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집행하고, 검찰은 국정화 추진 과정에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개입돼 국정농단을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문위가 이날 이 결의안과 함께 강행 처리한 ‘역사 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 특별법(국정교과서금지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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