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대니얼 노블 미국 연방검찰 검사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심리 도중 반 전 고문을 붙잡아 미국에 인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반 전 고문은 총 250만 달러(약 29억4,000만 달러) 상당의 뇌물 공여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반 전 고문과 아들 주현(38)씨는 총 8억 달러(약 9,408억원)에 상당하는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72’주상복합 건물(시공사 경남기업) 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베트남 및 미국의 실정법을 어겼다는 게 수사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반 전 고문 부자가 해당 건물을 팔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3년3월~2015년 5월중 자금세탁과 비리, 음모 등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노블 검사는 주장했다. 또한 반 전 고문이 해당 건물 매각을 위해 중동의 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하고 일부 금액을 브로커인 미국인 말콤 해리스(52)에게 전달했다는 게 노블 검사의 설명이다. 해당 금액중 선금 50만 달러는 이미 지난 2014년 4월 한국에서 미국 뉴욕의 은행계좌로 송금됐다는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반주현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건물을 중동의 한 국부펀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중동왕족을 비롯한 인맥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해리스는 패션, 예술분야의 컨설턴트로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동 관리에게 전달하기로 한 뇌물을 펜트하우스 임대료, 호텔비 등 자신의 사치생활에 탕진한 것이 수사당국을 통해 밝혀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한편 랜드마크72의 판매가 표류한 가운데 경남기업은 유동성 위기 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