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저축은행 대출금 6개월내 전액상환땐 모집수당 반환해야

금감원 "고금리 환승 권유 제재"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이가 6개월 이내에 대출금 전액을 갚으면 해당 대출의 모집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던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모집인이 수당을 더 받을 목적으로 채무자를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저축은행 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출금 중도상환 시 환수하는 수당의 비율은 대출 후 1개월 이내는 수당의 100%, 2개월은 80%, 3개월은 50%, 4∼6개월은 20%다.


채무자가 다른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므로 이런 식의 환수 규정을 두면 대출모집인이 채무자에게 대출 갈아타기를 권유할 유인이 줄어든다. 그동안 대출모집인이 더 많은 수당을 받으려고 대출한도를 늘려준다는 명분으로 유혹해 채무자에게 다른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고 수당을 챙기는 것이 관행화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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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탄 것이 확인되면 모집인이 받은 수당을 저축은행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모집인이 기존 채무자에게 추가 대출을 알선하면 저축은행이 추가분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게 했다. 금감원은 고금리로의 대출 권유를 할 요인 자체를 없애기 위해 수당의 지급기준도 기존 대출금리에서 대출금액으로 변경했다. 또 고금리 대출 권유행위를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상 금지행위로 정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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