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정부안 반쪽개혁, 여야 지정감사제 전면 도입 추진

기업 부담 고려는 기업입장을 우선 고려

전면 지정감사제 포기 '반쪽짜리 개혁' 우려 목소리

정부안, 입법과정서 의원안과 격돌예고

학계, 정치권 한목소리로 지정감사제 전면 도입 주장







[앵커]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정부가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정부가 콕 찍어 정해주는 지정감사제 전면 확대 대신 선택지정제라는 차선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이 지정감사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기업들의 외부인감사제도는 자유선임제 방식으로 기업이 마음대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업은 갑이고 외부감사인은 을이란 관계가 형성돼 대우조선해양처럼 분식회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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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를 차단하겠다며 수주산업을 포함해 상장사의 40%에 대해 선택지정제를 도입하는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선택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같은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았다면 이후 3년간은 다른 회계법인으로 의무 교체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태현 자본시장국장

“(선택지정제)운영방식은 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선안은 기업 부담이 크다는 재계의 입장만 수용한 것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모든 기업에 외부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상장·금융사가 6년간 자유롭게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감독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는 개정안을 냈고 역시 회계사 출신인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상장사와 금융사에 대해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토록 하는 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금융위가 기업 입장만을 고려한 듯한 전면 지정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회계전문가 출신인 여야 의원들이 지정감사제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 안보다는 더 규제가 강화된 외부감사인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현호입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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