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워크아웃 신청 저조한 이유는 자금 지원 부족

작년 워크아웃 신청 대기업 대상 11곳 중 5곳

워크아웃 신청기업 2015년보다 8곳 감소

현대상선·한진해운 제외 6곳 워크아웃 거부

채권은행 신규자금 지원 없어 워크아웃 거부

채권은행, 살아남기 바빠 자금 지원 소극적

[앵커]

정부는 지난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른바 기촉법을 개정해 신용위험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기업의 채권자인 은행들이 워크아웃에 필요한 신규자금 지원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대기업은 전체 워크아웃 대상 기업 11곳 중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개선해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으면 주채권은행이 여신 회수·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또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워크아웃 신청기업은 지난 2015년보다 되려 8곳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들은 1년에 한 번씩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 위험이 큰 기업을 골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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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A∼D로 나눠 C등급은 워크아웃·D등급은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기업으로 분류하는데, 지난해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대기업 13곳 중 8곳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율 구조조정 중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제외해도 6곳이 워크아웃을 거부한 것입니다.

기업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채권은행들이 신규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입니다.

워크아웃은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회사들이 협상을 거쳐 기업이 회복할 자금을 지원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영화·해외지점 확대 등 지난해 각자 살아남기 바빴던 은행들이 신규 자금 지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더한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이 올 2분기 중 도입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채권은행과 금융당국 중심인 국내 구조조정 시스템에 제대로 안착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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