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올해 서울·부산·대구·강원·전남·제주 등 6개 시도 교육청에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력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지역 기관이 운영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위탁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년원이나 대안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학업중단·다문화·탈북학생 대상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방송이나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해당 과정을 이수해 교육감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는다.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이 학력을 인정받는 길은 기존에는 검정고시가 유일했지만 이번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몸이 아프거나 소년원에 가는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외출국 제외)하는 학생이 매년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학력을 이어가면 과거에 공부했던 경험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중단한 학생의 경우 현재는 1~2학년 때 공부한 것은 상관없이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통과해야만 학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2년간의 교과목 이수 시수는 인정받고 나머지 필수·선택과목을 이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