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정고시와 별도로…'학력취득' 길 열린다

학습지원사업 내년 전국 확대

교육감 지정 교육 이수땐 인정

의무 교육과정인 초·중등 교육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검정고시와 별도로 학업을 마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23일 올해 서울·부산·대구·강원·전남·제주 등 6개 시도 교육청에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력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지역 기관이 운영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위탁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년원이나 대안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학업중단·다문화·탈북학생 대상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방송이나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해당 과정을 이수해 교육감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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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중단했던 학생이 학력을 인정받는 길은 기존에는 검정고시가 유일했지만 이번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몸이 아프거나 소년원에 가는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외출국 제외)하는 학생이 매년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학력을 이어가면 과거에 공부했던 경험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중단한 학생의 경우 현재는 1~2학년 때 공부한 것은 상관없이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통과해야만 학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2년간의 교과목 이수 시수는 인정받고 나머지 필수·선택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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