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불법광고물 수거하면 2만 5,000원 드립니다"

서울 송파구는 전신주와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내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자발적으로 수거해 오면 일 2만 5,000원, 월 1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수거한 광고물을 매주 월요일 송파구 오금동 자재창고로 가져오면 개인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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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2007년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 지난해에만 총 790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86만 매를 수거했다.

올해는 예산을 늘려 기존 벽보나 전단지뿐 아니라 불법현수막 수거에도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거보상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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