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전과조회’를 요청했다.
오늘 23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8차 변론기일에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고영태씨가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고 조서도 채택되지 않았는데, 직접 당사자도 아닌 그분의 범죄경력 등 개인 정보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순실은 고영태 등이 금품을 요구하며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식으로 폭압적, 위법,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도 있고 조작 의심도 있어 전과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을 받아보자는 것인데 너무 이른 시점에 기각하셔서 난감하다”고 박근혜 대통령 측은 전했다.
하지만 강 재판관은 “증인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의 처벌경력을 사전에 조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 사회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 말을 다 믿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재판관은 “일반적으로 전과가 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피청구인 측이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라고 밝혔다.
고영태씨에 대한 전과조회를 시도한 것은 최씨의 실체를 언론에 처음으로 제보하고 국회 등에서 대통령 측에 불리한 폭로를 이어간 ‘메신저’를 공격해 ‘메시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최순실씨와 고영태씨가 내연관계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씨는 박 대통령 측의 “검찰에서 최씨와 고씨의 관계에 대해 내연관계라고 진술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추측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두 사람의 내연관계에 관한 질문에 집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