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보료 개편안, 17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 '내가 얼마나 혜택받을까?'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7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에 돌입했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자, 자산가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이지만, 3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되다 보니 과도기를 거치며 발생하는 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로서는 과연 내가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될지, 혹은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가 각자 자신의 보험료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다음 달 1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예금, 자동차 등을 입력하면 현재 부과체계에서 내는 보험료와 개편 이후 달라지는 보험료를 비교가 가능하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종합과세소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실질적인 변동액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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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소득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 강의료나 당첨금 등 기타소득 등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를 특정 시점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공제 혜택 등 제도도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종합과세소득과 변동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략적인 증감 여부와 규모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이른바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직장인 가족(피부양자)에 숨어 ‘무임승차’ 했던 고액 자산가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

자영업자 ·농어민 등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에게 성(性)과 나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기던 제도는 폐지되고,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들은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직장인 가족들은 현재 소득 ·재산이 있더라도 직장인 자녀 ·형제자매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돼 건보료 ‘무임승차’가 차단될 방침이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 외 금융ㆍ임대 소득 등 기타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보험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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