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스포티지·투싼·QM3,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 명령



기아차의 스포티지와 현대차 투싼, 르노삼성차 QM3 등 3개 경유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조치를 받는다.

환경부는 24일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있는 운행중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입자개수(PN)·질소산화물(NOx)·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에 대한 배출 기준을 넘었다. QM3는 질소산화물(NOx)·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이번에 배출 기준을 초과해 리콜 조치를 받게 되는 차량은 각 사의 대표 차종이다.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스포티지2.0 디젤은 12만6,000대, 투싼2.0 디젤은 8만대(생산기간 2013년 6월∼2015년 8월), QM3(생산기간 2013년 12월∼2015년 8월)4만1,000대 각각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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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체들은 이번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Diesel Particulate Filter)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Exhaust Gas Recirculation)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리콜이 승인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현대차 투싼./서울경제DB현대차 투싼./서울경제DB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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