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

부동산펀드, '재산세 폭탄' 맞나

용인·이천·수원 등 일부 지자체

별도합산과세로 부과 방식 변경

80억 이상 토지엔 종부세도 적용

세금 부담 최소 2배 가량 높아져

운용업계 조세심판 청구 등 분주

2515A27 부동산펀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신탁형 부동산펀드의 재산세 부과 방식을 변경하면서 부동산자산운용업계에 불똥이 떨어졌다. 재산세 부과 방식 변경으로 신탁형 부동산펀드의 세금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2년 전 불거졌던 취득세 논란의 경우 일부 부동산펀드에만 해당됐지만 이번에는 전체 부동산펀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용인시·이천시·수원시 등은 최근 부동산자산운용사에 신탁형 부동산펀드가 소유한 토지의 재산세 과세 방식을 기존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로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또 재산세 부과 방식 변경으로 기존에 과세가 안됐던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로 인해 신탁형 부동산펀드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재산세의 경우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할 경우 0.2%의 세율을 적용 받지만 별도합산과세의 경우 2억원 이하는 0.2%,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0.3%, 10억원 초과는 0.4%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부동산펀드가 소유한 토지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0.4%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 부담이 두 배로 높아지게 된 셈이다. 또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80억원을 넘을 시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최대 0.7%까지 적용된다.


지자체가 재산세 부과 방식을 변경한 것은 지난 2014년 1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 변경으로 신탁형 부동산펀드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 자산운용사에서 수탁자인 수탁은행으로 변경되면서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3호에 따르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납세의무자가 자산운용사에서 수탁은행으로 변경되면서 부동산펀드가 소유한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수탁은행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재 행정자치부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용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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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용인시뿐만 아니라 이천시가 변경된 재산세 부과 방식을 적용해 자산운용사에 세금을 부과했으며 수원시도 자산운용사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 같은 지자체의 방침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펀드의 납세의무자가 신탁사로 돼 있는 것은 집합투자기구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이며 납세의무자가 자산운용사에서 수탁은행으로 바뀌었지만 실질납세자는 펀드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격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라며 “사실상 부동산펀드에 대한 조세특례의 법률적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이 같은 일부 지자체의 방침이 전 지차체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펀드가 신탁형인 만큼 지자체들이 재산세 부과 방식을 바꿀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펀드 중 94%(설정금액 기준)가 신탁형 부동산펀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업계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용인시와 이천시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은 운용사들은 세액 납부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며 업계 차원에서도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대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법무법인을 선정해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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