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이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에만 주로 일반우편을 통해 만기일과 지급보험금을 안내해왔다. 그러다보니 고객이 만기도래 시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만기 보험금을 방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만기 1개월 전과 만기 직전, 만기 후 보험금 수령 시까지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도 알려야 한다. 안내수단 역시 일반 우편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 확대된다.
또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에 대한 압류·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면 그 즉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알리도록 했다.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연간 1회 이상 금리 인하 요구권을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금을 즉시 이체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지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연1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장에 포함하도록 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과 보험금 지급사유 오류정정권 등도 문자메시지 또는 일반 우편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사유 오류정정권 안내는 4월부터, 나머지 사항은 3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