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당일 출근 안 한 박 대통령 직무유기" 특검 고발

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단체 고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도 고발대상 포함

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단체가 사고 당일 대통령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4일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 3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소재지가 불명확해 김 전 안보실장과 김 전 비서실장이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다”며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 관련 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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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유기행위의 핵심”이라며 “국가공무원법에 금지되는 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행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안보실장과 김 전 비서실장은 “해양사고 위기관리 기구의 최고정점의 지위에서 재난상황에 빠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은 혐의에 대해서는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를 강제해산하거나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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