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263억 배임 추가 기소

대우조선해양 비리 주범 중 하나인 남상태(67) 전 사장이 263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남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 배임·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과 공모한 정모 전 삼우중공업 사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10년 2월~4월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했다. 이후 이듬해 7~8월 이중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가량 높은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126억원대 손해를 끼쳤다.


남 전 사장은 또 2008년 이창하씨의 청탁을 받고 이씨 회사인 디에스온이 신축한 빌딩 8개층을 290억원에 분양받았다. 이 건물은 모두 공실로 비워져 있었고, 대우조선은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남 전 사장은 또 2011년~2012년 오만 해상호텔 개조공사와 관련해 이사회에 공사 관련 허위 보고를 한 뒤 디에스온에 316만 달러(약 36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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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지인 회사인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강 전 행장 종친이 운영하는 원재건설에 24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남 전 사장은 2009년 홍보대행사 대표인 박수환씨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며 회삿돈 21억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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