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상황 악화, 분식회계 위험 정해진 요건에 따라 공정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회계법인을 지정할 권한이 있다.
감사인 지정 사유를 추가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지난 2014년 시행된 이후 대상 기업은 연간 100개사 안팎씩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비중은 1.9%로 나타났다. 상장사로 한정하면 지정 비율은 8.4%로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19년까지 상장사 절반이 회계법인을 지정받도록 한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2만7,114개사로 전년 대비 8.7%(2,16곳) 늘어났다. 상장사와 예비상장사, 총자산 12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 등은 현행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