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노키아가 지난해 12월 애플의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태블릿, 태블릿PC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노키아 측은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 기기를 미국 내에서 제조, 판매해 관세법(337조)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앞으로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애플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노키아는 ITC 제소와는 별도로 지난해 말 애플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 만하임, 뮌헨 법원 등 미국과 독일 법원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해 ‘스마트폰 특허전쟁’을 예고한 바 있다. 노키아는 소장에서 “2011년 체결한 특허 사용 계약의 연장을 거절한 애플이 디스플레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안테나, 칩세트, 비디오코딩 등 노키아의 특허 기술 32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