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새벽 ‘이대 비리 의혹’ 최정점으로 지목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현재까지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 전 총장 조사를 마지막으로 이대 입시 비리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특검의 구상도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관련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뒤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총장 구속에는 실패했지만 특검은 사실상 관련 비리를 충분히 밝혀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대 관련자 중에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 등 4명이 구속됐다.
특검은 또 최씨를 이날 관련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했다. 특혜 당사자인 정씨에 대해서는 덴마크의 범죄인 인도 청구 결정으로 강제송환되면 곧바로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대 수사 마무리 후 관련 수사팀을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 수사팀으로 돌려 집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비선진료 의혹 수사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도 연결된 만큼 수사력을 보강해 더욱 집중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특검 관계자는 “해당 수사팀은 의료 비리 관련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