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본격 시행이 1년 뒤로 유예된 가운데 홍익표 의원이 “국회도 몰랐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자적합 확인 및 인터넷 판매 상품의 안정인증 제도 시행을 1년 뒤인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원래 이 법안을 오는 1월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선포해 큰 논란을 가져왔다.
전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들썩인 건 동대문을 기반으로 하는 비제도권 패션업자와 온라인기반 패션브랜드들로 만약 이 법안이 실행된다면 아동의류 상품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KC 안정인증 마크를 성인의류까지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시험의류원과 시험연구원에 시험 신청을 하는 비용이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전안법 논란에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인 검사만 거쳐도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며 시험을 의뢰하는 해당 컬러에만 시험성적표가 발급되기 때문에 컬러별로 의뢰하게되면 한 상품 당 40만~5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해야한다. 시험 성적표 발급 기간이 오래걸릴 수록 부담 비용도 높아져서 만약 법안이 발효되면 원가를 높일 수 밖에 없다. 가성비를 무기로 삼는 중저가 브랜드에게는 사업 접으라는 소리로 들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모 캐주얼브랜드 대표는 “아마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그 많은 온라인, 동대문 발 패션 브랜드의 상표를 일일이 컨트롤 하기 힘들 것이다.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피드백이 없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1년 유예된 데 정부의 방식을 비난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안법은)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정부입법”이라며 “(시행령에 대해서는) 세부의 시행사항은 국회도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KC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고 내부적으로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크게 증가가 되지 않는다”면서 “소규모로 해서 다품종, 여러 품종을 소량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은 정부의 권한인데 정부가 이번 1월 24일날 시행령을 통과했고 28일날 시행령을 발효했다”며 “발효되기 직전까지 (국회에) 제출을 안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