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태안호박고구마연합사업단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지난 2014년 6월 태안 호박고구마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했고 2년간의 엄격한 심사 끝에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지리적 명칭과 특산품을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받는 제도이며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앞으로 ‘태안 호박고구마’ 명칭은 태안 지역 생산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독자적 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됐고 ‘보성 녹차’, ‘한산 모시’ 등과 함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브랜드 권리를 보호받는 대표 특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해 3월 ‘태안 달래’에 대한 독자적 상표권 획득 이후 두 번째 쾌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태안군은 설명했다.
태안군은 이번 상표권 획득에 따른 상표의 독점 사용과 소비자 신뢰 제고로 태안 호박고구마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태안 호박고구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지역 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태안군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쾌거”라며 “앞으로도 군의 다양한 특산물을 홍보하고 농업인 보호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