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심판 선고 기한을 3월 13일로 언급했다.
25일 박한철 헌재소장은 자신이 1월 31일자로 소장에서 내려온다고 밝히며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선고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 소장이 언급한 3월 13일은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임기로 자신의 임기내에는 불가능하더라도 이 재판관의 임기 전에는 선고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 소장은 탄핵소추 결정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처럼 말했는데, 어제(24일)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3월 초에 탄핵소추 결정이 마무리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둘 사이의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권성동 위원은 국회 법사위위원장이기에 헌재 등을 관할한다”면서 “우리가 요청한 증인을 불채택하고 방어권을 지킬 수 없게 하는 심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 소장은 격노하며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 타당하지도 않고 무례한 이야기”라며 “우리는 최대한 대통령 대리인 측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했다”고 다그쳤다.
또 “또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마치 다른 물밑, 그리고 다른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재판부 모독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소장이 말하는 내용이 권선동 위원이 어제 언론에서 인터뷰한 내용과 비슷하기에 한 말”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자신의 발언을 수습해 일단락 시켰다.
[사진 = 연합뉴스TV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