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모스, 부산조선해양, 표준산업, 나재 등 4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이 26일 승인됐다.
이로써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승인 기업 수는 지난해 15개를 비롯해 모두 19개로 늘었다.
특히 이번에 승인된 지모스는 항만하역서비스기업으로, 서비스업종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업재편에 참여하게 됐다.
조선 기자재를 선적·보관하는 항만하역업이 주요 사업인 지모스는 해상 물동량이 줄면서 경영이 악화됐다. 이 기업은 사업재편을 통해 물류 창고와 장비를 매각하고 유망 분야에 진출해 기업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승인된 19개 기업의 업종은 조선·플랜트 7개, 철강 4개, 석유화학 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11개, 중견기업 4개, 대기업 4개다.
산업부는 “지난해 기업활력법이 선제 구조조정의 도구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는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등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