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는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을 직위해제했고, 특검 수사상황을 보면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은 금품 비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수 직위가 해제되면 신분만 유지될 뿐 강의나 연구 활동 등은 금지된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은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지시했고, 정씨는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학장은 정씨가 2014년 9월∼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이듬해 입학해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온갖 특혜를 누리도록 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화여대가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과정을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대 ‘학사농단’으로 직위해제된 교수는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다.